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 ▲외교통일국방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정상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8월 16일부터 3일간 연속 개최했다.
16일에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정책 토론회에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발제와 토론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기획재정부 이당월 세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법인세·소득세 증세의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은 연구개발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SOC연구개발 산업 등 경제활동 투자 위축 우려가 있고, 준조세 역시 축소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세입확충·세출절감정책은 오히려 성장둔화를 야기해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문 정부의 예상대로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증대가 이뤄지더라도 추가지출 충당부족으로 국채발행, 재정악화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은 국가부채증가, 재정위기 위험을 가중시키며, 금리상승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재정지출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서 경기불황 때는 증세정책이 아닌 감세 정책이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법인세) 상위 고이익기업 세금부담 과중 ▲(소득세) 넓은 면세비율로 인한 부담율・소득세비율 底 ▲(소비세・부가가치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등을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조세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역시 법인세를 단일화 또는 인하하는 추세로 우리 역시 과도하게 넓은 세율과 면세비율을 인하하고, 집중도 역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소득세) 과도하게 넓은 면세비율 축소, 과도하게 높은 집중도 완화를 통한 국민개세주의 구현 ▲(소비세) 필요시 재원 상향 조정 ▲정부의 자의적 재정지출 엄격 제한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과도한 복지 일자리정책 중심 재정지출과 규제 중심에서 감세, 규제혁파, SOC 연구개발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중심의 재정투자와 한계계층 선별적 복지지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 혁신, 투자활성화를 이끌고 경기회복과 성장제고를 견인해 일자리와 세수를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셋 증세의 세수효과는 이삭 줍는 수준"이라면서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경제활동인구의 0.14%인 4만명에,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법인세 신고기업의 0.02%로, 연간 최대 5조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며 "이를 5년으로 환산할 경우, 25조원으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의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재정과 관련 “현 정부의 복지지출을 반영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2040년 이후에 세계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조세부담률은 35%까지, 국민부담률은 45%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 확대의 불가피성과 재정균형의 당위성을 고려한 복지 재정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를 유도하는 조세지원제도 강화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소요재정에 대한 재정추계·로드맵 중장기(5년 後) 재정추계 역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당월 기획재정부 과장은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 아니며 지난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수힙회의 내부 논의를 거쳤고, 당정간 의견조율도 있었다는 해명과 함께,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