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토론회 '공감의 힘!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을 진단한다'

여의도연구원2017.06.23

 

 

 

 

 

 

 

 

여의도연구원이 6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를 핵심 일자리정책으로 내걸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확충 등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이나 재정지원에 환영하기보다, 앞으로 닥칠 난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중소영세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소기업의 답답한 현실과 호소 역시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회와 중소기업계 간 대화의 장을 열어 에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토론회는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3가지 주제로 구성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중소기업 경영인인 ▲이덕로 한국시서로간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문현 한국건설위생관리협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동희 서울성동제화협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이야기를 나누며 국회의원들과 해법을 논의했다.
또,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리적 근거와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추경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천국을 만들겠다”며 “사탕발림식 정책,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이를 누가 부담할지, 누가 만들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그 시기, 속도, 정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감당할 범위에서 선순환 경제가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언론 환경과 정치 지형이 기운 상태에서 중소 기업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중소기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화, 정책화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덕로 이사장은  “노령자가 많이 종사하는 건물위생관리업계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상승 시 고용주는 노인 고용을 꺼리는 데 반해, 청소업 종사를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아 그 공백을 메꾸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초고령 사회,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고령종사자 정년적용 ▲조기실직 대량 발생 ▲공개채용 경쟁 심화 등으로 대량의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건물관리업계 보호 대책으로 ◌청소, 경비업 고령자 전문업종 지정을 통한 고령자 취업 지원 ◌중소기업 전문업종으로 건물관리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김종석 의원은 “용역, 위탁,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해야 일자리도 늘고 노인,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돌아 갈 텐데, 정부에서 이를 획일화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경우,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순례 의원은 “비정규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양한 산업구조 상에서의 고용의 다양성과 필연성 존중 ▲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노동기본법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희선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오남용 개선이 아닌 비정규직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계약체결 자율성,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등 헌법상 원칙에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제 2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발표를  맡은 홍종훈 대한제과협회장은 제과점업종 피례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이 작은 소규모 소상공업계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자영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면 종업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커녕, 근로자의 생활터전 상실 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교일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젊은 층에서 인기있는 공약 이겠지만 현실을 감안, 점진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급히 진행하려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덧붙혀 김종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 결국 소매가격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비용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우려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창식 교수는 한국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오해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5가지 오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는 ①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최저임금 ②최저임금 인상을 통한근로취약 계층 지원 ③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양극화 해결 및 빈곤 해소 ④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증가 ⑤최저임금제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자연 도태이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숙식비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나라별로 다른 임금 상정 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3로, 나머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감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해 취약계층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위기 초래 ▲고용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최저임금 지급 여력 없는 고용주의 범법자 전락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표를 맡은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과 오병균 한국주요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흔히 3D업종으로 불리는 기업은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편인데, 외국인근로자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휴일에도 근로해야 할 경우, 휴일 할증제 문제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덧붙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등 여건이 준비된 상황에서 시도될 정책으로 단계적, 점진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보라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입장차가 다 다른데, 너무 획일화시켜 생활프레임으로 엮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혜택 부여 및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 근로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