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여의도연구원2016.01.28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청년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준호 KDI School 재학생(당 청년혁신위원회)이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청년기본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발제는 최순정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주호 KDI School 교수(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상훈 서울대 교수(前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송우경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부터 여의도연구원이 공약작업을 해왔는데,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청년정책”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복지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기본법 초안이 나와 이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열게 됐다”고 개최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과 취지를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청년 세대가 희망찬 미래를 품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졌다.

 

 

 

 

이재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청년기본법을 위해 지난 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 청년정책연구센터의 청년들 2천여명이 50회정도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30여명의 전문가들 역시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안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법은 여야 할 것 없이 한번씩은 제안했던 법이지만, 우리의 차별점은 청년의 권리와 의무 두가지를 다 담고 있고, 선언적 부분 외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 정부 중앙기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강조, “이는 선언적 의미와 더불어 수행에 대한 깊은 고민 담긴 것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탄탄한 기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혔다.

이어 그는 “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제대로 관심을 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하면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받은 혜택만큼 그 이득을 국가로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KDI School 교수(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얼마 전, 런던국제회의를 통해 정치 리더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 놀랐다”는 일화를 밝히며 “그들이 역량이 출중한 이유는 청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정책을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수렴하며, 토론을 정리하는 트레이닝하면서 능력이 자연스레 쌓인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치발전에 많은 기대가 있는데, 청년들이 일찍부터 이러한 정치과정에 참여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 ”트레이닝이란 것이 별도의 연습이 아닌 이러한 기회를 자주 접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이어 “현재, 우리가 국가적 큰 도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성장이 멈쳐 있어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득불평등, 재정적자 등 국가 위기 징후 많은데, 근본적 대응과 해법을 위해 결국 우리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활력이라고 강조, “입법화 과정을 거쳐 집중적으로 청년이 도전할 기회를 주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준호 KDI School 재학생(당 청년혁신위원회)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청년기본법’을 발표를 통해 “청년지원정책이 142개이며, 그 예산 역시 10조인데, 많은 예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 운영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청년 문제의 체감도 역시 부족한 상황으로 중앙컨트롤타워를 통해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청년 기준에 대한 정의가 천차만별로 이에 따라 청년 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 정책들도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청년 기준과 대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중앙기관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청년 연령 및 기준 명확화 ▲청년 권익 증진 위한 청년단체 협의회 설립 ▲청년의 의무, 책임 명시 등을 청년기본법의 세부조항으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최순정 교수는 “정치가 청년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되, 사회정치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청년세대는 자생을 지원 받고, 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해 공헌을 만드는 연령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기본법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탈정치 ▲탈의존성▲탈수혜성 ▲적극적 사회참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