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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여의도연구소2006.11.24

『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지원하고 교원이직률도 낮아,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예비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즉 신규발령자들이 곧바로 정교사로 입직하기 때문에 초임교사들의 교직적응성을 낮추고, 이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직접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단에 설 준비가 덜 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저해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승진체계가 미비하다. 현행 교직체계에서는 2급 정교사로 교직을 시작하여 3-5년이 지나면 누구나 1급 정교사로 승급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소질과 능력이 있어도 상위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다. 교수직과 관리직이 완전히 일원화되어 있고 관리직이 최상위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능력이 뛰어난 교원을 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유능한 관리․행정직 교원의 발굴․양성도 미흡하다.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승진평정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25년 이상의 오랜 경력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고 능력있는 교원이 교장․교감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평정제도 자체가 실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해내지 못하고 있어, 어떠한 비전과 열의를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처럼 우리의 교직경로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병폐로 말미암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질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교원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適材適所의 인재활용’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수습교사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제, 그리고 교장공모제 도입을 비롯한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가 바로 그 대안이다.

신임교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인 수습교사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신규교사를 처음부터 정교사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체득하고 교직적응성을 높이는 것을 요체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임용시험을 거쳐 최종선발자 대비 약 1.2~1.3배수의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단위학교 내 실습과 연수기관의 교육을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단위학교 내에서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사(선임교사 및 수석교사가 담당 가능)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수업과 학급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교무업무, 학생지도 및 상담 등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경험한다. 또한 방학 등을 이용하여 연수기관 연수를 받음으로써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교직수행에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고, 신임교사들끼리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제도는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도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편평하게 짜여진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사들의 승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중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 중, 전문적인 교수능력을 중심으로 그 외 교육경력, 교원평가결과, 연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자격을 부여하며, 수석교사는 각 단위학교 교사들이 선임교사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하면 이를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가 임명토록 한다. 이때, 심사기준 등은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임용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교감․교장 등 관리직과는 별개로, 교수방법 지원, 동료장학, 신임교원 지도 등 수업과 직접 관련된 장학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처우도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리․행정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모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장임용제도가 운용되어야 하며, 승진임용에서 현행 근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장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공모제는 공모제 적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지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된다. 공모교장에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 평교사라도 지원 가능하며, 심사는 해당학교 학운위에서 서류심사, 학교운영계획서, 면접, 그간의 경력 및 교원평가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그리하여 최적격자를 단수 추천하면 시․도 교육감이 이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초빙제는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는 등 보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교감자격증은 폐지하고, 교장자격증으로 관리․행정직 자격증을 일원화한다. 그래서 교감은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곧바로 교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교장업무를 익히고, 교장직을 준비하는 단계로 거치도록 한다.

한편 교장직 중임이 검증없이 이루어지던 관행을 개선하여, 교장 임기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교장들이 교육CEO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장연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초임발령자를 위한 자격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내용을 내실화하며, 현직 교장들을 위한 직무연수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 분명 문제가 있고 그것이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설령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아예 시도조차 않는 것은 생산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교직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도록 돕는 정책이 미흡했다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그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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