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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쌀 不透明협상 :국정조사와 향후 과제

여의도연구원2006.11.24

『 DDA 쌀 不透明협상 :국정조사와 향후 과제』

❍ 정부의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공식 인증 결과 발표에서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등으로부터의 쌀 수입과는 별개의 부가적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를 체결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쌀 협상 이면합의 문제가 제기됨

❍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각계에서 국정감사를 요구, 한나라당은‘쌀 이면협상 의혹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 야4당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5월 4일‘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실시가 국회 의결됨

❍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은 극히 정상적인 협상이었으며 통상교섭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최선의 결과였다는 입장.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 기밀문서의 무제한 열람을 제한하고 기밀 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처벌 등 제제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

❍ 한나라당은 이면합의 여부와 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을 희생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당초 쌀 협상에서 누락되었던 인도와 이집트 쌀 구매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 또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기밀유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협상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

❍ 정부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12월 30일 시점에서는 협상은 있었으나 별도합의는 없었으며, 부가합의 또한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

❍ 농민단체들은 MMA의 큰 폭 증가와 수입쌀 시판 허용으로 국내 쌀 산업 붕괴가 우려되며 각국별 이면합의 또한 해당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며 농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국회 비준 저지를 공언

❍ ▲이면협상 여부 ▲수입위험평가의 신속한 진행의 의미 ▲협상내용 공개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① 정부의 주장대로 부가합의사안이 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가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쌀 협상을 위하여 타 품목을 희생시켜 협상을 진행시켜왔으며, 쌀 협상에 있어서 이면합의가 존재했다고 비난받아 마땅함

② 기한이 설정된 수입위험평가의 신속한 진행은 정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국제 기준에 의거한 통상적인 검역절차의 진행이 아닌 협상논리에 의한 실질적 수입개방에 대한 합의임

③ 국익을 위하여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 국내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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