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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여의도연구원2006.11.24

『 언론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 국내에서도 케이블 TV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점차 서비스 융합의 초기 단계를 뛰어 넘어 휴대폰을 이용한 위성 DMB 서비스의 본격적 실시와 IP-TV등의 뉴미디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형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 되었음.

○ 미국은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앴으며, 영국은 1996년 방송법 (Broadcasting Act)을 제정하여 방송에서의 규제완화를 도입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003년에는 통신과 방송의 통합법 (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여 통합규제기구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을 만들었음. 한편,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워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프랑스도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유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전자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 2004년 7월 ‘전기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관한법’을 통과시켰음. 특히 EU가 2002년의 Framework Directive등을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규제 체계 마련을 각국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님.

○ WTO 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으로서 현재 시장 개방논의가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통신 분야의 공세적 시장 개방 요구와 방송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등 방송과 통신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어지고 이에 따른 시장 개방과 규제 시스템의 단일화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지는 추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법을 제정, 방송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가의 정체성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본 법안은 시장과 산업 논리로부터 바로 그러한 ‘방송의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의 방송환경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송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방송통신의 융합의 고도화에 따른 뉴미디어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에 있으므로, 첫단계로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하고, 향후 방송통신융합법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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