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9.06.1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


본 글은 지식기반사회에서 발명의 활발한 창출, 보호 및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이해 하에, 발명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인 우리나라 특허소송제도를 지식사회형으로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을 위하여 먼저,현행 우리 제도에서(1)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의 재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특허권침해소송 항소심은 각지역 고등법원이 담당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물을 두고 다른 2개의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문제점 및 (2)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가지지 못하여 대리의 전문성이 담보되지못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그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미국, 일본및 영국의 사례를 조사하였고, 동 3국이 과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전담법원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의 대리권을 확대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허권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또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소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관련 제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않고서는 지식재산강국은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