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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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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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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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

주거(住居)란 자연재해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꾸려가는 터전이며, 휴식과 재충전을 통하여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므로 의(衣), 식(食)과 함께 주(住)는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요소가 된다. 그런데 주거를 위한 공간(空間)인 주택은 인간이 만든 모든 조형물이 그러하듯이 시간(時間)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노후해지고 그대로 두면 붕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노후․불량해질수록 이를 근거로 생활하는 인간(人間), 즉 주민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재개발(redevelopment)과 재건축(restructure)은 낙후된 주거공간을 발전된 공간으로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을 재건하고 도시에 미래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都市)와 같이 한정되고 집약된 공간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정비’의 차원을 넘어 ‘재생’(再生, renewal)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고민해야 할 만큼 거대해진 ‘서울’이란 대도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도시의 재생’은 ‘주거생활의 질 제고’ 못지않은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생활의 질 제고’와 ‘도시의 재생’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거생활의 질 제고’나 ‘도시의 재생’과 같은 근본목적이 도외시된 채 오로지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부가가치 상승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이권(利權)을 차지하기 위하여 탈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심지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정책기조조차 주민의 이주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