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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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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11.10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지난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부의 약적 확대 기반 마련,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기부문화 확립되어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이 대통령이 사재 33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몸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시장 할머니의 미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기부란 사회통합과 공동체 결속을 위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취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소장은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기부의 양적 확대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기부문화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의 기부문화가 확립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신용평가기관 설립’ 과 ‘모금전문가(fund-raiser)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나눔의 문화 사회전반에 확대시켜야..."

축사를 맡은 안경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나눔에 인색한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나눔의 문화를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입법화를 통해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서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사회자로 나선 나성린 의원은 “국가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며 “성장을 통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제도를 역이용해 탈세를 자행했기에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못했다”며 “입법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이 몸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며,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입법개선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공청회 발표에 나선 김용태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상향조정)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정기부금 2년․특례기부금 5년간 ․지정기부금5년 소득공제 이월기간으로 개정)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보유 및 취득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부담부자산 기부 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기부 자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분납, 일정기간 거치 후 납입 등 완화 방안 마련) ▲임대용 부동산 기부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공익법인 설립요건 완화와 기본

재산 처분 규정 완화 농지 기부 활성화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채널 확대를 통한 카드 포인트 기부 활성화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관련 항목 추가 혹은 모금 기관별 인터넷발급 영수증의 국세청 인정 방안 마련) ▲비영리단체 제출 서식 및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부금 유형 공익성 기준으로 이원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기부금의 유형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과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으로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부금을 이원화할 경우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50%로 ,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보다 더 큰 기부액이 기부단체에 주어지도록 해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담부자산 기부 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현금으로 내어야 할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보다 더 큰 기부액이 기부단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소액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기부단체의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소액기부자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장학재단의 법정기부금 50%수준으로 인상해야.."

이청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은 "비영리교육재단관련, 장학금 등의 기부자에게 50%의 법정기부금률을 적용하면서 공익장학재단에 15%의 지정기부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개인의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과 같은 50% 수준으로 인상 또는 30%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명예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공직자로 취임할 경우, 본의 아니게 재산증식이 되었다면, 상식수준에서 자진 헌납 후 공식취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코드 부여해 현황파악 및 관련정책 수립 가능하도록..."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부수여단체가 법정, 특례, 지정기부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 기부금 공제비율이 달라 기부자 혼란발생 및 정부의 단체현황 파악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혹은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코드를 부여하여 단체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비영리단체의 보고서식이 다양하고 서식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다”며“보고서식의 정형화시켜,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부금 유형 단순화,체계화 통해 기부금 단체 간 형평성 제고되어야..."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지정 취소 및 명단 공개 ▲공익법인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등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외부감사 등 의무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보관과 관련한 의무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 체계화하여 기부금 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기부 범위 및 세제 혜택 확대해야...."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용역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역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며 " 이를 통해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동시에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김용태의원, 신영수의원, 손숙미의원, 안경률의원, 유정현의원,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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