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법질서 이대로 좋은가:문제점과 그 해법은?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9.09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법질서 이대로 좋은가:문제점과 그 해법은?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有錢無罪요 無錢有罪”라는 말도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든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떼법이 최고”라는 말도 흔히 들을 수 있다. 모두 ‘정의로운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 즉 법치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법치주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건국 60년 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이동이 극히 드물었기에 촌락의 구성원들은 서로 밀접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에 전통적으로 法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 한 원인일 것이다. 또 법치주의가 “법대로” 또는 “법률만능주의”와 혼동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가리키는 현실은 이를 가리킨다.


우리 憲法의 기본 이념인 인권보장과 자유시장경제체는 법치주의 없이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예외 없이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쳐왔으나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개혁을 외치는 일은 공허할 뿐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기본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그 어떤 개혁도 무의미한 것이다.

法治主義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國會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요구(합법성의 원칙)와, 그 법률의 내용이 우리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