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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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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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7.10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기술적 특성상 가장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음. 그러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보호, 청소년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됨.

-원래의 포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중에서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 그러나 현재 정보제공자(Content Provider)의 정보를 유통하고, 이용을 매개(mediation)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를 자체적으로 재배치하고 제목 등을 편집하여 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에 근간한 규제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포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자칫 인터넷공간을 위축시키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약화시킴.

-한편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터넷은 그러한 현실에서 지식창출의 새로운 토대로 기능하고 있음.

-즉 인터넷이 사회적 측면에서 창출해 내는 긍정적 기능의 원천을 ‘미디어캐피탈’이라 표현한다면, 그러한 ‘미디어캐피탈’을 증강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함.

-따라서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와 미디어캐피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진흥정책의 조화 역시 필요함.

=>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그 속에서 지식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의 조율에 따른 통합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함.

2. 포털의 발전과정

□ 포털(portal)은 관문, 입구를 뜻하는 라틴어 porta에서 나온 것(ClarkeⅢ & Flaherty)으로 최종적인 도착지가 아닌 이동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유용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인터넷 포털 -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
⇒ Wileman(1999, p.139)의 포털에 대한 정의 - 4C 중 콘텐츠, 커머스, 커뮤니티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웨이(gate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