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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새로운 경제민주화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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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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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연구원이 2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본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경제민주화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이 2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본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경제민주화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국가발전을 위한 구체적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고,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세미나에서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제민주화 2.0’,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핵심쟁점’의 주제로 발제를 맡고, 강석훈 의원, 김상조 교수, 이상승 교수, 최병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통해 김종석 원장은 경제민주화란 119조 2항에 따라 ▲균형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란 통념상 ▲경제 문제의 민주적 해결 ▲재벌의 횡포로부터 경제적 약자 보호 ▲재벌 총수 황제경영 규제 ▲재벌 팽창 억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정치적 방식에 따른 해결 ▲정부・정치인・관료 개입 ▲다수결 해결을 꼽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영합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것과 여론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 “따뜻한 시장경제는 필요하지만, 기강해이와 영합주의는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절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장경제의 장점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 “기존 경제민주화 1.0이 재벌규제,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의 효과를 냈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일자리, 양극화, 가계부채, 저성장, 경기침체, 비정규직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1.0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1.0 각론 정책 수단들에 대한 면밀한 재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민주화 2.0>을 제안하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경제민주화도 민생안정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착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착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과제로 기득권과 경제적 지대의 해소를 제안했다.

 

 

 

 

발제를 통해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연구위원은, 2012년 兩大선거 전후 시기의 경제민주화 논의의 주요 내용과박근혜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 추진성과와 일부언론 및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소개하였다이어 이러한 정부와 언론 및 정치권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봐야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경제민주화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승교수는 특혜와 정실의 자본주의를 척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전제로 한 후에새로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첫째시장실패로 인한 힘의 남용을 차단해야 하며둘째정부의 일률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과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셋째힘 있는 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힘없는 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구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간의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arms)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교수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평가 격차가 상당함을 지적하며뉴노멀시대의 경제민주화는 낮은 잠재성장률 제약 하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더불어서지금가지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행정규제수단이 한계에 이르렀으며앞으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상법과 금융법 개정 등 법무부와 금융위도 경제민주화의 추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일 교수는, 2012년 경제민주화의 배경을 언급하면서향후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양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재벌문제는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추진으로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향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가야 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석훈 의원은박근혜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 추진성과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로 인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상당부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고향후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