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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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7.02.16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

I. 발표문에 대한 논의
1. UCC에 대한 논의
UCC(User Created Content)는 창작된 컨텐츠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UCC는 창작보다는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UGC(User-Generated Content)라는 용어가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파악되나 용어상의 구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영상 UCC의 80%이상이 불법저작물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불법은 소위 말하는 데드카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차적저작물 내지는 패러디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차적저작물도 독립된 저작물로서보호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데드카피와 동일선상에 놓고 불법복제물로 취급할 것은아니며, UCC의 활성화측면이나 다양한 활용에서 보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활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적시할필요가 있다.

2.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7조2)에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게재가금지된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시사적인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충족 등을 위해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하는데, 그렇다면 단서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