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한ㆍ미 FT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6.11.2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ㆍ 미FTA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한·미 FTA 협상 일정 및 준비현황 개관

□ 금년 중 5회의 한·미 FTA 공식협상 개최 예정
ㅇ 5.19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
ㅇ 6.5~9 제1차 공식 협상(워싱턴), 7.10~14 제2차 공식 협상(서울),
9․10․12월 추가협상 개최

□ 정부대표단 구성
ㅇ 외교부에 「한·미 FTA 기획단」설치
ㅇ 25개 부처 145명의 정부 대표단 구성

□『한․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구축
ㅇ 한․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격주 단위 운영
-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조정,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
ㅇ 「한․미 FTA 주간점검회의」운영
- 재경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1급

□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홍보
ㅇ 한·미 FTA 협상 관련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 제출 요청
(제출기간 : 3.9~5.5) 및 각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및 단체 의견 수렴추진
- 192건의 의견 수렴, 가능한 범위 내 협상 준비에 반영
ㅇ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운영(총 210여 명, 17개 분과)
- 분과별 회의 개최 또는 서면을 통한 자문 제공

2. 미 TPA 관련 일정
◦ 2002.8월 TPA 부활
- 현 TPA는 2007.7.1 종료 예정
◦ 행정부는 FTA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서명 의사 통보 필요
- 2006.2.2 미 행정부, 미 의회에 한미 FTA 협상 개시 계획 통보
* 2007.3월 말까지 미 의회에 서명 의사 통보 필요
◦ TPA 종료(2007.7.1) 전 서명된 협정에 대해서는 TPA 절차 적용
- 단, 이행법안의 제출시한은 불명시
※ TPA의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3.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
◦ 부속서상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속서상 양허표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 : Tariff Rate Quota)를 관리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 미국의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철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