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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

보고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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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06.11

주요내용
  •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방안모색을 위해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란 주제로 지난 6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에서 여의도연구소․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지식재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방안모색을 위해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란 주제로 지난 6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에서 여의도연구소․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지식재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이 좌우하므로 자국의 지식재산과 특허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사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라도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 사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한 박영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시달리며, 공방전의 장기화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며 “법조계, 기업계, 정계가 총망라된 이 자리를 통해 기업 간 특허분쟁의 좋은 해결방안 모색과 입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특허부분에서 G5체제가 구축되어 특허심사 품질이 중시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강력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을 수립과 추진이 이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식산업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특허사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연구소와 의원께서 힘을 합쳐 특허사법제도의 입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 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 할 것과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지방법원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사건의 집중 및 법관의 전문성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받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부기 변리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특허침해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동일기관이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할집중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변호사가 단독 대리시 특허침해소송의 기술 전문성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와 같이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동수 대법원 판사는 "특허관련 소송구조의 개선을 위해 서는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 집중과 변리사의 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 특허법원 근무 법관의 전문성 제고방안 ▲기술심리관의 운용 및 개선방안 ▲특허관련 침해소송의 통계 및 현황분석 등이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특허사건의 관할 집중을 통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한 실무이론의 발전과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공병설 스톨베르그 & 삼일 주식회사 부사장은 스톨베르그 & 삼일에 재직하면서 습득한 핵심조업기밀을 유출하여 퇴사해서 동일업종의 회사를 창업했던 기술책임자의 사례를 실례로 들며 ”전업금지 기간과 회사의 핵심 기술보호기간을 일률적이 아닌 각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기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 사건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 도입 및 전담 재판부 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기 대한변기사회 부회장은 특허침해소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 외에 고등법원을 관할지역의 1심 전속 관할로 두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관할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장광근 의원, 강석호 의원, 이화수 의원, 허원제 의원, 배은희 의원, 허범도 의원, 유일호 의원, 박영아 의원, 이종혁 의원, 박보환 의원, 이은재 의원,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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