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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

보고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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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04.13

주요내용
  • 주택재개발․재건축의 현행법률체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란 주제로 지난 4월 10일(금) 오후 2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사회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발제자 :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일학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주택재개발․재건축의 현행법률체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란 주제로 지난 4월 10일(금) 오후 2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절차, 보상 등에 대한 재평가와 개편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정비법은 ‘로비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라는 비상식적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해 탈법과 비리, 이로 인한 사업비만 증가시켰다”며 “계획·추진·운영·재정착의 과정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배려되나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부적격자의 사업 배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소화 ▲정비업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 ▲불법수익의 박탈을 통한 부당이익 환수”를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규제강화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공익성 및 사업의 규제 보완 그리고 공공의 관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정법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오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인 조합원과 시행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수익성보다는 필요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수익성 문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공 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지원은 물론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까지 확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일학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 자율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 개개인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정부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일학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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