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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인터넷 명예훼손, 대책은 없나?'-3/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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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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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3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윤석의원 주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바른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사회자: 장윤석 의원
▶ 발제자 :
- 김근우(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토론자 :
이지호 포털피해자모임 변호사, 이종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민홍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강경완 싸이월드 고객서비스팀장, 탤런트 홍석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3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윤석의원 주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바른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발전과 제도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릴레이토론회로 진행중이며, 지난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1차 토론회(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2/14(수)])’와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2차 토론회(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2/21(수)])’에 이어 세 번째이다.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장윤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발전의 동력인 인터넷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까페, 블로그, 지식in ,UCC의 등장으로  차세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었으나 그 반면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명예훼손문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전파의 신속성 때문에 수십,수백배 강한 영향력을 주어 인터넷 문화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간, 정당간 공방이라든지, 유언비어, 낭설 등의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대선주자에 대한 왜곡된 내용은 국가적 손해를 끼칠수 있다”며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바른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법률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법률이 너무 미비해서도 안된다.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며 “인권분야에 있어 전문가인 장윤석의원이 시기적절한 때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여 뜻깊은 자리가 될 것같다”고 언급했다.

 

 

 

이재오 최고위원(前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낭설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처할 곳이 없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며“인터넷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자기주관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법과 도덕을 깨는 위험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인터넷분야”라며 “인권으로서의 명예훼손이 사회전반에 걸쳐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런문제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한국지적재산법제연구원 김근우 박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발제를 통해 “인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대표적 범죄행위가 명예훼손 침해인데 이를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정이며 인터넷의 공간을 운영, 관리, 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며 예방 및 침해와 구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의 속성상 명예훼손 가해자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증거보전을 하기도 어려우면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런 경우 매개체를 제공,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추세가 여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사이트관리자와 일반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약관이며,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규정도 미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완”해야하며 “명예훼손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포털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3자가 공조하는 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협의체 활동영역으로 “①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예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룬 지첨서(가이드라인)마련, 포털사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네티즌의 의식개선 ②실시간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감시할수 있는 인력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을 기술적으로 여과할수 있는 기술력의 개발활동 ③인터넷 명예훼손피해자의 정신적 상담을 받을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와 민형사적 피해구제의 자문을 구하는 법률구조단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호 포털피해자 모임 변호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①사이버실명제의 법제화  ② 글쓰기,스크랩하는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안내제도 필요 ③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도입 ④신고하기 버튼제도의 법제화 ⑤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에 대한 통제, 추천 검색어의 자의적 선정방지를 위한 추천검색어 선정기준과 메카니즘 공표등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의제설정권력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종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2007년 7월에 신설하여 분쟁조정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로 이용하며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할 예정(2007년 7월예정)이며,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홍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은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영리목적의 수익자책임을 원칙 ○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되 요건을 완화 ○ 입증책임의 전환 ○정보개시청구권의 인정 ○ 공동피고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실명제 도입”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경완 싸이월드 고객서비스팀장은  “명예훼손방지를 위해 신고하기제도, 메인화면에 제공하는 클린캠페인, 명예훼손 게시에 대한 삭제 및 블라인드처리 등을 싸이월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탤런트 홍석천은 “인터넷 악플에 최대 피해자는 얼굴이 알려진 우리 같은 연예인들인 것 같다"며 "법적으로나 사후에도 악플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장치나 창구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사실무근인 내용이 사실인것처럼 인터넷에서 떠돌고 이것이 기사화하고 또 다시 내용이 부풀려지면서 또 다른 악플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나중에 당사자가 어떤 해명을 해도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 더 큰 법적 제재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최고위원(前 원내대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김우석 한나라당디지털정당위원장, 진수희의원, 박세환의원, 정종복의원, 박승환의원, 김재경의원, 김성조의원, 권영세의원, 정병국의원, 박찬숙의원, 이인기의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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