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2/14(수)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7.03.23

주요내용
  •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발전과 제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2월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영선의원실 주최,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거침없는 UCC-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바른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되었다.

▶ 사회자: 김영선 의원
▶ 발제자 :
- 박영길(동국대 법학 명예교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 토론자 :
김원학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연구실장(변호사), 김지연 인터넷협회실장, 박창신 조선일보 기자,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간사(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진교일 Tagstory 이사, 최용훈 KBS컨텐츠 전략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발전과 제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2월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영선의원실 주최,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거침없는 UCC-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바른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김영선 의원은 “UCC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가치관의 상충이 있다"며 "UCC로 선도되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이 안정적으로 우리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난관속에서도 튼튼한 제도적 기반과 질서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전 여의도연구소는 인터넷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이 적절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며  “포털은 문화산업으로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며 “공정하고 바른 인터넷 문화를 주도해야하는 언론으로서 포털은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토론회를 통해 UCC뿐만 아니라 디지털컨텐츠, 포털, 그 외의 다른 영역이  바른 인터넷문화를 형성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문화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김영선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여 더욱 뜻깊다”며 “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할수 있는 결실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나라당디지털정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여러차례의 토론과 회의과정을 거치면서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은 인터넷 산업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나 바른 인터넷문화로 정착하는 것에는 소홀했던거 같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고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제화도 이뤄질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박영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는의 발제를 통해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결과 21만 1천503건이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을 받았으며, 831개 사이트의 91.5%가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다른 기관의 뉴스를 게재했으며 침해유형은 무단전재가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정비의 잘 이뤄지지 않아 위법행위가 성행 한다”며 “영리적인 아닌 개인적 목적 이라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문기사의 표제는 기사와 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제가 붙은 기사전체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패러디 문제역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고 말했다

“UCC에 대하여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UCC의 제작하고자 할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며 "이렇지 않을 경우는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침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학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동영상 UCC의 80%가 불법저작물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UCC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활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법저작물이 데드카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차적저작물, 패러디도 불법저작물로 정의할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다양한 UCC가 잠재적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 인터넷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잠재적 침해자가 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이런 불안을 내포함으로 인터넷상의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