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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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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1.08.31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8월 30일(화) 오후, 연구소 본 회의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新경제운영 모델(고복지・고성장 국가 구현, 내발적 성장, 사회적 경제 역할 확대)마련, 시장경제의 정상화와 서민복지 안정화에 힘써야..."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따뜻한 보수와 사회적 경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국가 대비, 복지예산 규모와 국민부담률이 적은 저 복지국가”로 “현재, 한국은 실업률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는 물론, 투자 위축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복지・고성장 국가 구현 ▲내발적 성장 ▲사회적 경제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新경제운영 모델을 마련, 시장경제의 정상화와 서민복지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복지 향상과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백수 등 모든 한국인이 참여하는 전인경제 시스템 구현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공공서비스전달의 효율화와 민간의 자조역량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통해 자립적 발전기반 마련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량강화해야...
영세상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자활공동체의 자생력 강화, 낙후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돼...."

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가 아닌 종업원 복리후생, 제품서비스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협동조합, 공제회조직, 사회적 기업, NPO(비영리기업), 재단, 사단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고 정의하며 “사회적 기업은 현재,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고, 자립적 발전기반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영세상인, 소상공인의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자활공동체,돌봄사업 등 자생력 강화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 활성화 ▲지역의료의 공익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위해 지역차원의 조밀한 네트워크 형성, 정부차원의 통합관리되어야..."
이어  “○정부지원 절차의 투명성 부족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통계자료 미비 ○재정, 조직력의 한계 및 네트워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기존 방식대로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부처별 지원을 받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기업의 통합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생활체육지도사 사업,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사업 등의 정부 복지정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지역 차원의 조밀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협동조합의 제도화 및 NPO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NPO 기업,CSR 협동조합, 노조, 학교 및 종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소, 환경, 돌봄 서비스 등 소자본, 서비스 주력사업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난 해소 일조, 사회적 기업 활동 통해 농촌 노인복지문제 보완..."
토론자로 나선 김기태 협동조합 연구소장은 “선진국의 경우, 전기, 가스,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위상 역시 높다”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조합간 네트워크 발달과 통합법을 통한 운영,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청소, 환경, 돌봄서비스 사업은 자본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서비스가 주가 되는 일로, 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는 대기업 차원의 투자로 노인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 비영리기업이 지역 사회의 주를 이뤄 노인복지가 미약하고 투자 역시 적다”며 “협동조합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소장은 “협동조합은 정부의 발이 닿기 어려운 지역단위의 시장 또는 특수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영리추구보다는 사회적 기업역할에 적합한 성격을 띄어 복지영역에 도움이 줄 것”이라며 "조합 육성을 통해 양극화와 낙후지역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영역을 구분하여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강화통한 협동조합 통합통해 자조역량 강화해야..."
최혁준 원주의료생업 부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거대 문명안에서 좋은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구조나 자본순환의 전달체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럽의 경우 정부의 보조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포지션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우리 정부의 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는 “유럽은 오랜 간의 축적과 노하우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법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임시방편적인 인증제도만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급한 마음에 인증제도로 사회적 기업에 접근했지만, 인증제로 법인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규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며 원주만 하더라도 31만의 원주시민 중 9만세대 21만 규모의 협동조합 규모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굉장한 자본력을 갖고도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법과 제도의 규제로 자본 통합이 불가능하여 유럽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분리된 협동조합의 재원을 통합,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외부지원에 덜 기댈수 있도록 신협, 의료생협, 한 살림 등의 자본투자를 지원, 네트워크 강화하고,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자조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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