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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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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2.09.12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9월 11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해법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5월 11일, 신인석 중앙대 교수,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모시고,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쟁점과 해법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고, 당 차원의 실천적 정책추진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여론조사 실시, 응답자의 76.3%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의..."
토론회에 앞서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전국 3296명 대상, 표본오차 95%/신뢰수준 ±1.7%))를 실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경제민주화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92.1%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76.3%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1순위 정책으로는(1,2순위 중복 응답) 응답자의 59.5%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 보호’를 꼽았으며, ▲탈세횡령 등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37.7%) ▲재벌 금융기관 소유 금지(18.8%) ▲빵집, 대형 슈퍼 등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금지(15.4%) ▲대기업 총수의 의결권 제한(10.5%) ▲재벌해체(9.4%) 순으로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중요도를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83.7%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실천할 대선 후보로는 42.2%가 박근혜 후보를 지명했다.


"경제민주화, 방만한 자유를 민주적 규제와 틀안에 넣는 작업...
성장・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에 대해 균형 있게 논의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가치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행할지가 숙제"라면서 "우리 경제가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경제자유화, 세계화로 진행되어 왔지만, 자유의 과잉으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사회적 부조화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러한 폐해를 해결,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방만한 자유를 민주적 규제와 틀안에 넣는 것이 경제민주화로, 다가올 대선과 19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을 구체화시키고 질서지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벌 경제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국부창출 등으로 기여한 점도 있지만 재벌의 거대자본 소유문제, 의사결정을 비롯한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위협적 시장확충 등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많으니,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란 경제의 전체 구조중 한 부분으로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화두 역시 소홀히 할 수도 없으며, 복지 역시 잘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성장・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를 균형있게 논의해가며 경제에 대한 당의 입장,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의 침해, 일감몰아주기, 적대적 M&A,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등 공정성을 위해요소 철저히 철퇴해야...
건설적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도출 위한 공부의 자리가 되길..."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11일 여연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들과 국민들께 보고한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여쭙고자 여연에서 여론조사 실시해봤더니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이 86%,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6%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마전,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에서 건강한 토론이 있었는데, 재벌 해체냐 편들기냐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그 토론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 내용을 보면 재벌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더 경제를 집중하고, 시장소유를 강화한다는데는 별 이견이 없으며, 재벌의 소유구조의 의결권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골목상권의 침해, 일감몰아주기, 적대적 M&A,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등 공정성을 위해하는 부분은 철저히 철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오늘 이 자리가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해법제안에 대한 건설적인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부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통해 소득양극화, 경제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 강구해야..."
축사를 통해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 정치의 소모적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의 장으로서 한차원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라며 "이제는 경제민주화의 실천 여부를 따지기보단 헌법적 가치를 따르면서, 소득양극화와 경제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심재철 생활안전본부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방향을 잘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공존이 잘 안되는 경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경제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남경필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정하는 공식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국민이 원하는 바가 어떤지 잘 드러나있고, 그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과 관련, "기존에 우리 모임이 대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제부턴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 경제약자들이 경쟁력 갖추고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의 실패와 관련 이를 교정하는 역할 필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위해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 마련해야..."

개회식에 이어 본 토론회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방대하고,복잡다기한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논점이 명확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대상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신참기업, 소비자간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경제민주화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제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경쟁법·재벌정책의 원칙과 관련, 이 교수는 "기업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운영에 있어 전문화, 다각화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해야 한다"면서 "●순환출자, 교차피라미드식 출자로 인한 소액주주 부(富)의 침탈 ●신참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담합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행위 등과 관련, 피해당사자가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제민주화와 관련,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계열사를 통해 사익 추구를 할 경우, 계열사 소액 주주의 부가 침탈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가 해당 비상장계열사의 사실상의 소액주주임을 인정, 대표 소송 제기권, 집단 소송 제기권, 장부 열람권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표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정 법무법인이 담당 수임건수(3년 3건)의 제한을 폐지하고, 증거개시절차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가 지분이 낮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 소액주주의 부를 이전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덧붙혀 "이는 우리나라 재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계열사 간 주주 구성의 상이함에 따른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신참기업, 소비자간의 경제민주화 부분에 있어, 기업간의 담합 관행이 아직도 뿌리 깊다"며 "경성카르텔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함께 정부가 소비자 대신 손해배상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권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경제민주화 중요, 직접적 문제는 최후 수단으로 보류하여야.."
토론자로 나선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세대내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하니 직접접, 일률적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면서 "출총제, 자회사 지분 100% 보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부당 내부거래에 관련,
공정거래법상, 손해를 보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이득 환수방안이 없다"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원인금지식 사전규제보단 불공정관행, 불법행위 등 엄정처벌해야...."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구조 자체를 문제삼는 원인 금지식 사전규제보단 불법행위, 불공정관행 등을 엄정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은 영국 등에 고려한 적이 있지만, 투자를 저하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한 선례가 있다"며, 대표소송법과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지주회사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GE등과 같은 미국의 사업부제 복합기업 모형은 예외적 현상이며, 일본의 토요타, 스웨덴의 발렌베리 등 피라미드 출자구조에 기반으로 한 기업집단 모형이 보편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먹튀형 담합 빈번히 발생...리니언시제에 대한 효과성 제고해야..."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소비자경제에 관한 이슈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며 "대기업 담합과 관련,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리니언시제와 관련, "2006년 제도를 도입, 자발적 신고로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으나, 대기업에서 담합을 주도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는 일명 '먹튀형 담합'이 빈번해졌다"며  이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의 진입 제한해야.."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단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체제 구축, 기술 및 인력탈취 방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기반 마련해야..."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대기업의 소유 자체는 존중하되,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대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집단법 제정 방안과 관련, 기업집단의 문제는 소수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한다"며 "다만, 별도의 단일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법령에 부분적으로 반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강길부 의원, 김태원 의원, 강은희 의원, 김명연 의원, 김세연 의원,김종훈 의원, 김기현 의원, 강석훈 의원, 남경필 의원, 신성범 의원, 송영근 의원,
이만우 의원, 이현재 의원, 이종훈 의원, 윤상현 의원, 조원진 의원, 주영순 의원, 전하진 의원, 주영성 의원, 전하진 의원, 서장은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심윤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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