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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외칼럼] 이종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원' 출발부터 예산 독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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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3.08.19

주요내용
  •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소비자의 지위도 상당히 높아졌고, 이를 반영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법 이름도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소비자와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많다. 소비자의 정보 획득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의료, 법률, 금융과 같은 전문서비스 분야가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쟁점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권한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초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수정·반영되어 올 하반기에는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착이다.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입법심사 등 수많은 의견 수렴과 조율이 있었다. 기구 설립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아전인수식 논리에 이끌려서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결실도 맺지 못할뿐더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다만 한 가지, 현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나눠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은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 예산의 대부분이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들의 분담금에서 나오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거나 기금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다양한 업권별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판매행위에 대한 경영지식, 표시·광고의 적절성, 사후적 피해구제, 법제분석, 금융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소비자상담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신설 조직의 인적 구성을 현 금융감독원의 2원적 분리·배치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영입, 활용함으로써 신설 조직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정부 주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안착은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조치들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유사 기능과 관련 민간단체와 선의의 경쟁과 협력도 신설 기구의 서비스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조선일보'사외칼럼-발언대'(8/15)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