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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의원)[보도자료]천안함 사고 관련, 軍 사망·실종자 예우 및 보상 적정화 추진 필요 2010.04.15

천안함 사고 관련, 軍 사망․실종자 예우 및 보상 적정화 추진 필요
 <군인연금법 개정> 과 <(가칭)일반사병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軍 <위험직무 순직 신설>, 순직 사망 보상금 1.5억~2억까지 상향, 
전사자 보상금은 3억까지 상향 조정.


○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이제 18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46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음.

○ 또한, 천안함 사고 이후, 또다시 드러난 현행 군인연금법상의 비현실적 보상기준은 실종․사망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

○ 천안함 사망․실종자 계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순직 처리시)
- 간부는 일시금 4,000만원~1억 2,500만원, 매월연금 약141만원~256만원.
- 일반 사병은 일시금 3,656만원, 매월연금 약 95만원.

(전사 처리시)
- 간부․일반사병 모두 ‘사망보상금’만 2억원으로 일괄적용 지급하며 그 외 지급액은 순직처리 시와 거의 동일

○ 결국, 원인규명이 어려울 경우, 기준 적용에 따라 일반 사병들은 일시금 3,656만원과 매월연금 약 95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참고 : 현재, 순직 사병 사망보상금(3,656만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액(약 2억원)의 18.3%, 민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금액(약 1.2억원)의 31%수준에 불과함.

○ 또한, 국가배상법(제2조 1항)과 헌법(29조 2항)에서는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함선 노후나 초동대응 부실, 지휘관의 과실 등 국가의 잘못이 드러나도 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극히 제한된 보상만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출처: 진수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