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2009.11.13진수희 의원,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성폭력범죄 예방위한 신상공개제도 대폭 강화 -
- 성폭력 가해자 사회격리제도 도입, 피해자 검사․치료 거부 의료기관 제재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 조치 강구 -
“국회 제출된 35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조속히 심사하여 제2의 ‘조두순사건’ 막아야”
17대 국회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제안하고, 일명 ‘전자발찌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진수희 의원이 18대 국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관련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평소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엄정대처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해왔던 진의원은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8세 여아 성폭력범죄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진의원이 제안한 ‘아동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 ▲전자발찌제도 부착기간 및 착용대상 확대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부와 사법부의 정책․제도 개선으로 반영되어 왔다. 또한 이후 국회차원에서도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 15건이 속속 발의되면서, 어느 때보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여론의 관심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진수희 의원은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진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정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기준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형의 감경과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상태를 심각하게 만드는 음주상태의 성범죄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정보의 활용범위를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게까지 확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성폭력 피해 진단․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를 종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범위에 장애인,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지정 ▲피해자 진술,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조서 없이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피해 및 행위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진의원의 입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및 주거제한 등 ‘사회격리제도’ 도입 ▲의료기관의 성범죄 피해자 치료․검사 거부, 기피행위에 대해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진수희 의원은 18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는데, 18대 국회 40여건의 법안이 제출된 데 비해 단 6건의 안건만이 본회의 통과된 것에 주목하며, “그동안 ‘나영이’와 같은 어린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됐다. 제2의 ‘조두순사건’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정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진수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