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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예산안 조속히 심사하여 제2의 '조두순사건' 막아야 한다 2009.11.19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예산 조속히 심사하여
제2의 ‘조두순사건’ 막아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갔었고,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조두순사건’이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하여 범죄예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피해자는 범죄발생시 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어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단 6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나머지 35개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별첨 참고)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가동되고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보건복지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는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하라.

1. 여야, 당리당략이 아동의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라.

그동안 ‘용산 아동 성폭력․살해 사건,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되어 왔다. 또다른 ‘나영이’의 희생과 제2의 ‘조두순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09년 11월 17일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장  진 수 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신 상 진


<출처: 진수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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