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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 2009.04.09

(재)여의도연구소 공개토론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입법과제

❍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의 불법・탈법 양상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아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2009년 4월 10일(금) 14:00~16:00,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3층)

- 인사말: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
- 사회: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발제: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김일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장)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명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윤영대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장)

❍ 강석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주거가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의 질 제고와 도시의 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가 중요시되기보다는 사업을 둘러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원인을 현행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찾는다.

- 첫째, 도시정비법이 의욕과잉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애초에 지적된 ‘로비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라는 비상식적 사업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탈법과 비리, 이로 인한 사업비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 둘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주민이지만 계획·추진·운영·재정착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려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셋째,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업체나 자금을 조달하는 조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정비업체가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맡고,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역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 넷째,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개별 사업의 감시·감독권을 조합에 부여하고, 조합의 감시·감독권은 조합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이 100인 이내의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조합임원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 이상과 같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 첫째, 부적격자의 사업 배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관여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제출 강제, 추진위원의 공무원의제, 뇌물범죄 관련 관여행위의 실효성, 조합임원 등 경업피지의무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 둘째,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고화, 중요 서류에 대한 표준양식의 보급과 강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셋째, 시행요건 적용 의무화를 통한 근본목적의 환기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넷째, 정비업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정비업의 중앙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정비업자의 업무제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 다섯째, 불법수익의 전부박탈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증뢰자와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문의: 여의도연구소 장윤종 207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