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세미나…지상욱 "법 허점 철저히 보강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024년까지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도 고용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 그것도 5인 미만은 영원히 처벌할 수 없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지 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 세미나에서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 현장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 인사들이 찾아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자,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보강하여,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082400001?input=1195m
뉴스1/https://www.news1.kr/photos/view/?4788836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4431&ref=A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42
OBS/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