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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野싱크탱크 "5인 미만 배제한 중대재해법…정치적 생색"

여의도연구원2021.05.26

 

중대재해법 세미나…지상욱 "법 허점 철저히 보강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024년까지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도 고용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 그것도 5인 미만은 영원히 처벌할 수 없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지 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 세미나에서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 현장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 인사들이 찾아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자,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보강하여,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082400001?input=1195m
뉴스1/https://www.news1.kr/photos/view/?4788836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4431&ref=A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42
OBS/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