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하는가?-9/18(화)

여의도연구소2007.09.19

▶ 사회자: 정문헌의원(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발제자 :
-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의제 및 대처방안-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남북정상회담, 이것만은 반드시 다뤄야 한다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정상회담의예상 의제와 전망 :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토론자 :
황진하 의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9월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북한핵의 확실한 폐기원칙, 남북관계의 호폐평등원칙, 국제공조원칙을 견지하며 공개적으로 투명한 남북관계를 추진해왔다”며 “한나라당이 얼마전 남북관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신평화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북핵을 폐기하고, 남북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과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은 임기 말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6자회담의 범주를 벗어난 어설픈 합의를 해와 국민들과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강대표는 “한나라당이 대북전쟁세력, 분단고착세력, 상호주의에 대한 수학적 고리타분한 세력으로 일부 국민에게 인식된데에 대하여 한나라당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에 대한 반성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북핵폐기를 전제로 새로운 남북평화정책을 마련하였다”며 “북한 핵 폐기 이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추진 할 것이며, 남한에서 사라진 후진국성 병의 퇴치와 막대한 북한수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며 “북한 인민들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은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3가(可) 3불(不)의 원칙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며칠후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성과가 이뤄질수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집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가 나올수 있게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진강 하구에 많은 모레, 골재등의 발굴 채취후에 나누는 문제라든지 이산가족문제, 남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다루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꾸준히 정책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제성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7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무현-김정일간 기획성 정치이벤트”로 “대선 정국의 화두를 경제살리기와 이를 위한 국가경영능력에서 평화와 전쟁 구도로 전환하려는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며 “정부가 대선을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특정 인사의 ‘정치적 띄우기’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제 교수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논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경제협력 및 외자 유치 활성화 ▲서해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및 참관지 제한 철폐” 등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방한계선 재설정문제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다루지 말고 대선 개입 등 내정간섭 금지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옥임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의제화 해야 할 쟁점으로 △북핵 불능화와 폐기를 위한 실질적 확약△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향한 인도주의의 실현△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설득△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남성욱 교수는  “△NLL 재설정 문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천문제△종전선언, 평화선언 채택△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대규모 경제지원등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의제”라며 “종전의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해야 하며 핵 폐기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NLL은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며 북한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화공존의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통일문제를 통일선언 등 상징적 선언 채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보법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감안할 때 폐지는 논의할 수 없으나 북한이 먼저 형법과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노동당규약 전문을 개정할 경우 우리 사회 내부 논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국보법의 개·폐 문제는 검토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섭대표최고위원, 박재완 비서실장, 박형준의원, 황진하의원, 정문헌의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애실의원, 공성진의원, 이주영 前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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