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여성 안전 대책 세미나

여의도연구원2016.06.08

 

 

 

- ▲약자보호 및 개인 안전보장 위한 문화·정책으로 접근 ▲사건 피해자, 가족 비롯한 주변인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성대결,정치적 대결 구도 넘어 다각적 측면의 해법 마련

- 유사사건 재발 방지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폭력예방시스템 강화해야

-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회적 약자에 대한 총괄적 통계 구축 및 총괄관리체계 구축

 

여의도연구원이 6월 2일(목) 오전 10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여성안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김종석 원장은 “얼마 전,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이 살해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여성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또한 이와 별개로 여성안전, 양성평등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여성 안전 대책,한국사회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변 교수는 “강남역 사건은 묻지마 범죄, 정신병자에 의한 범죄, 여성혐오범죄”라고 정의하며, “살인사건 피해자의 추모 행렬, 여성 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하지만 묻지마 사건이냐, 여성혐오 사건이냐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와 관계없이 ▲약자보호・개인 안전보장을 위한 문화적, 정책적 문제로 접근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성대결,정치적 대결 구도를 넘어 다각적 측면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부장적 농경사회를 넘어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이 노동을, 여성이 주부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성 역할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성 역할의 변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2012년 86위에서 2015년 101위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사결정권 위치에서 여성의 부재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역시 부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또한 2012년 64.4%에서 2014년 63.1%로 하락하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커졌으며, 보육지원・일-가정 양립정책의 부재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6년 유리천장지수(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따르면 한국이 25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OECD국 평균인 56점의 절반을 약간 못미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각국 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별 비율을 조사한 유엔 산하기구 범죄사무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피해자 비율이 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프랑스(34,9%), 영국(33.9%), 중국(30.1%), 호주(27.5%) 순이었다고 전했다.

한국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 역시 2000년 71.3%에서 2011년 83.8%로 급증했는데, 그 원인으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높고 ▲우발적 범죄의 증가 ▲사회적 저항력이 약한 대상 찾기 ▲성격차 지수(대표성, 경제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성 지위의 취약 등을 지목했다.

 

변 교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지수 등이 상승하지 않으며, 여성 및 아동안전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평등의 필요성과 성평등에 이르기 위한 성별고정관념의 극복, 즉 성인지 관점의 함양이 부족한 가운데 정책, 제도, 문화가 변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시스템을 강화’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자아정체성 탐색, 성적주체로서의 인정, 성적결정 능력 향상을 통한 성 인권 의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폭력예방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폭력예방 지원책으로 ◯법・제도 정비 ◯교육・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 ◯중앙-지자체간 협조체제 유지 및 이행점검체계 강화 ◯피해자보호 및 상담・의료・법률 지원 ◯체계적,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적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 혐오금지처벌법, 스토킹금지법 등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법으로 금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인지향상을 통해 인권 민감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총괄적 통계 구축, 총괄관리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