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진단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

여의도연구원2016.05.16

 

 

- 생활화학용품 사고 방지 위한 화학물질・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화학물질 중독 감시 센터 신설해 사고 모니터링 및 예방 치료방법 공유
-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법제 정비
- 소비자안전 전담부서 설치해 소비자안전행정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신속하게 사고대응해야...
- 독립적 사고조사기구 설치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조사 이뤄져야...
- 화학물질관리는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특히 취약인구집단인 어린이, 노약자, 민감집단 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 둬야...

 

 

여의도연구원이 5월 16일(월) 오후 1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진단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240여명에 다다르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조사 논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본 원인과 쟁점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집단적 소비자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점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팀장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종석 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어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무엇을 마련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 원내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동욱 교수는 가급기 살균제 피해로 임산부, 태아, 유아 등 전 연령대에서 221명의 피해자가 발생, “5세미만 피해자는 57%로 사망자의 67%를 차지하고, 임산부 피해자 역시 33명으로 이중 18명이 사망했다”며 피해자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생활화학용품 사고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자체 독성 및 유해성 평가 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추정해 평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중독 감시 센터 신설을 통한 ▲제품 사용과정에서의 사고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발생 방지 ▲예방 및 치료방법 공유를 제안하면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힘줘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희석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계기로,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안전 개념의 체계화 및 범주 획정 ▲안전성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법규 재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소비자안전행정의 종적 분할(6개의 영역별 전담부서 분산)과 전담부서 중복으로 인해 협업과 신속성이 약화, 사고대응에 미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업무조정, 통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전담부서는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며, 소비자안전정책수립, 소비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분석 및 담당부서간 업무조정,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안전정책 지원, 사고조사기구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소비자안전문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시 철저한 원인조사 역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독립적 사고조사기구를 설치해 소비자안전이라는 의식하에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그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사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일련의 대형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제의 한계가 노정되고, 소비자안전문제에 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판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 마련 ◯가습기살균제 특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미확인 피해자 및 피해규모 파악 위한 판정기준 마련 ◯생활화학용품 및 관련용품의 안전성 확인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가습기살균제 외 다른 바이오사이드에 의한 피해 우려에 따른 제품 출시 사전 허가제 시행(선진 외국 바이오사이드 관리 수준 참고) ▲화학물질관리, 범부처 독립기구 관리 통한 부처별 자료요구・관리상태 일원화 ▲화학물질관리,위해성평가, 위해소통 수행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화학물질관리는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특히 취약인구집단인 어린이, 노약자, 민감집단 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