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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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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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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연구소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율경영체제를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부감사기구의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통제로 자율적 투명경영체제를 확보해나가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은 높은 임금, 과도한 복지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통폐합, 경영합리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내부 통제 매커니즘 강화를 통해 비리를 척결하고 방만 경영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 소장은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기관의 수, 감사대상 인원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감사업무를 감사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통제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투명경영체제를 확보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효율경영을 위한 근본적 처방책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은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경영실적 등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가뭄에 내리는 비와 같은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국정감사가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라면,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효율경영을 위한 근본적 처방책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반부패청렴문화통해 지속적 성장 이뤄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배고프고 못살던 시대에는 부패문제를 성장의 수단으로 여겨 이를 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과거에 뿌려놓았던 부패가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가 39위에 랭크되어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부패지수와 경제성장률 비슷한 수준이란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의 부패문화가 얼마나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부패는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현재 국제사회는 반부패문화를 지향하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사회 역시 반부패청렴 문화의 정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특히 공직자는 반부패청렴문화를 선진국진입을 위한 제1과제로 삼고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역시 부패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부패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부패청렴의 문화가 정착되면 공직사회에는 반부패문화가 의무화되고, 국민에게는 생활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부패청렴의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깊이 자리 잡아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그 혜택은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내부감사제도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확보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 강화해야..."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학회 공동회장은 발제를 통해  “감사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감사의 상임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비상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또한, 감사 임기는 최고책임자와 동일한 3년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명은 공개채용방식을 통해 중앙 또는 차상급 단체의 장이 내부감사전문 자격자를 직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변 회장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인을 선정, 기관장과 재무책임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또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 리스크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나리오별로 내부통제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내부감사시스템의 도입하여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투명경영의 신뢰성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의 권한 집권화되면, 경영상․회계상 통제 독점하는 부작용 발생 할 수도...”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상임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감사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감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내부감사가 업무통제권한, 검증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권한이 집권되어 경영상 통제와 회계상 통제를 독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규제책 시행에 앞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

김해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는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직원의 인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감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사업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인증제 등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CS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도입과 2인 연대책임제등의 규제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보다 CSA와 같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크 사전예방교육 통해 리스크통제효과 높여야..."

조우성 리스크관리협회장은 "사기업에서도 Moral Hazard 성격의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 실추, 경영수지의 악화, 내부 직원들 간의 불신조장·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사기업 역시 내부 리스크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자체적으로 감사인력 보강, 감사 권한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책을 쓰고 있지만 개개인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우, 윤리경영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정확히 인지시켜 주는 내부리스크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리스크 예방교육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임기보장 강화, 독립적 지위 확보, 예산의 독립성 확보해야..."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소속기관장에게 소속시켜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신 있게 내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하며, 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수, 감사대상인원, 감사인원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감사의 임기보장책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기관책임자의 임기를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임기보다는 길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도 말했다.


"기관별 특성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조정해야..."

정건용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과장은 “공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내부감사 품질향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규모와 업무성격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 자산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7개)도 감사위원회설치 의무화 ▲ 감사 ․ 감사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감사 관련 평가 지표 가중치 상향 조정 ▲ 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감사의 견제기능 및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를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책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고문, , 김동성 의원, 임동규 의원, 정옥임 의원, 이성권 kotra감사(前의원), 유홍렬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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