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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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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12.03

주요내용
  • 한나라당 부설 (재)여의도연구소는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율경영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여의도연구소,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부설 (재)여의도연구소는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율경영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 즉 내부 감사 기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라고 강조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원의 감사로는 물리적, 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국회에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축사에 나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미래생존 전략인 ‘반부패·청렴’을 실천하고 지켜내야 하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인과 관련된 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 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부패청렴의 문화가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에 확실히 정착되어야만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한국내부통제학회 회장인 변중석 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공인전산감사사(CISA), 공인감사사(CIA), 공인정부감사사(CGAP), 공인금융감사사(CFSA), 공인회계사(CIA)등 국제공인 자격을 갖추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고, “최고책임자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동일하게 보완하고, 감사가 기관장과 독립된 입장에서 외부감사법인을 선정하여, 기관장과 재무책임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외부전문가로부터 5년마다 내부감사의 품질평가를 받아서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 김해진 철도공사 상임감사 ▲ 조우성 태평양로펌 변호사 ▲ 정건용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서관 이 토론자로 나서게 되며, ▲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게 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입니다.

 바쁜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후배 국회의원님 그리고 공공기관의 내부통제․내부감사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반부패청렴 문화 전파와 국민고충처리에 발벗고 나서고 계시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변중석 내부통제학회 회장님, 이광윤 교수님, 김해진 감사님, 조우성 변호사님, 정건용 과장님, 그리고 조규범 조사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내부감사 기능 회복이 선결과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기치로 걸면서, ‘작은정부 큰시장’의 대원칙 하에 효율화, 재무건전성 개선 등 6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영화, 인력감축, 인력예산재배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 즉 내부 감사 기능의 회복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보면, 모든 피감 대상 공공기관들이 직무관련 비리, 무상지원 등 방만 경영, 금품수수 등 횡령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즉, 이는 내부적으로 효율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선결이 되어야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은 인력의 한계로 상시적인 감사가 어렵고,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형태에 대해 이해가 어려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요원은 약 800여명 수준이나,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기관의 수나 감사대상 인원 및 감사대상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감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로 기관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내부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자체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더 잘알고 있기 때문이며, 기관의 통제는 자체적 통제를 우선시하고 외부적 통제는 가능한 한 부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년 8.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1) 공금 횡령 직원에 대한 미고발 조치, 2) 감사업무담당자가 순환인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3) 감사기구의 70% 이상이 일반부서에 속해있어 독립성을 가지기 힘든 점, 4) 부정,부패,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에 그치는 등 부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어떻게 하면 제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횡령 탈세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들이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선진화로 가는 가장 큰 선행과제입니다.

297개 공공기관의 예산은 2004년 252조 8,000억원에서 2008년 442조 5,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금은 5년간 1조 1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령과 각종 비리액까지 더한다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해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에서 외부감사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이나 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지만,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었으며,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내부감사 강화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주신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공기관의 자율적 투명경영체제를 확보해나갈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까지 진지하게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안내]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2009. 12. 8일(화), 오전 10시
ㅇ 장  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토론회 진행
 ◇ 개회사: 진수희 소장(여의도연구소)
 ◇ 축  사: [국회] 이윤성 국회부의장 / [정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정 태윤 부소장(여의도연구소)


 ○ 발제자
 ▻ 변 중석 공인회계사
  (한국내부통제학회 회장, 한국감사협회 이사, AICPA․KICPA)


 ○ 토론자(5人)
 ▻ 이 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김 해진 상임감사(한국철도공사)
 ▻ 조 우성 변호사(태평양 로-펌 변호사, 리스크관리협회 회장)
 ▻ 조 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정 건용 과장(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