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11.03

주요내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개최

(재)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개최

(재)여의도연구소는 2009년 11월 9(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국회의원)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등 현재 기부를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국가가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진수희 소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와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良質)의 기부문화가 확립되기 위한 ① 비영리민간단체 신용평가기관 설립과 ② 모금전문가(fund-raiser)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모색 해 볼 만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 발표에 나선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