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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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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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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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조세정책을 만들거나 수정 할 경우 반드시 효율성의 상실과 함께 조세전가에 따른 궁극적인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세정책인데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만들고 바꾸었다. 그것도 부동산 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조세정책을 마구 사용하였다. 더구나 특정집단을 겨냥하여 조세정책을 거침없이 사용하였다. 실효성이든 아니면 부작용이든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풀려고 했다.

사실 그 어느 재화보다 부동산은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비탄력적인 공급에 탄력적인 수요라는 속성때문에 발생하는 시차(lag)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이 늘 문제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재평가하되 이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왜곡 되었고 또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석한 뒤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30여년 간 부동산 가격동향은 1980년대 후반 급등, 90년대 중반 이후 안정,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이후 안정세, 그리고 2002년 이후 급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가격동향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공급정책과 유동성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주요 원인과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주요원인 모두 공급측면에 있다. 1978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신규 주택공급부족은 1980년대 후반 주택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을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과 새로운 투기를 성행하게 만들었다. 한편, 1988년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주택 공급확대정책이 가격안정화에 유효한 효과를 보인 가장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