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촉구 대회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6.11.2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촉구 대회]
 

그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주민의 삶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이 같은 비극적인 삶을 더이상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동포애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참사랑의 길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인간답게 살도록 각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북한주민들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권의 빛을 쪼일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갖는 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점은 금일의 국제사회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3년간 계속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EU의 대북 인권대화 및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 추진을 비롯한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동향 등에서보듯이 세계시민사회(국제․국내 NGO들)와 인류의 양심은 더 이상 열악한북한인권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의 유수한 NGO들 사이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은 종교, 인종,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거듭 확인하며, 생존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협력을 위하여 북한인권문제에침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는 것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이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와 적극적인 노력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임을확인한다.

기이한 일은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과 북한당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있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소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북화해․협력이란 이름하에 무조건의 퍼주기성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남북회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협력과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인권 부재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강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생명을 파리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에 ‘인권’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창하고자합니다. 인권은 곧 북한주민의 ‘생명’이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주민을 살리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지배하는 독재정권과 무조건적인 협력․지원을 하려는 정책, 북한주민들이 앞으로도 독재자의 한낱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인권탄압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고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민족의 양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正道를 가려는사람들,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이들에게 인권의 빛을 전달하기 위한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간 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5대 분야 법안을 소개하고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대 북한인권분야라 함은 북한주민의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의 5가지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0건의 법률안 내지 법률개정안이발의․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의 법률안을 열거하면, 첫째, 북한인권과 관련한 2건, 곧 ‘북한주민의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05.6.27)과 ‘북한인권법안’(김문수, 05.8.11),
둘째, 납북자와 관련한 3건, 곧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안’(김문수, 05.6.24),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 2005.6.28),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병국,2005.8.11), 셋째, 국군포로와 관련한 2건, 곧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문수, 05.6.23)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진하,05.6.27), 넷째, 탈북자의 보호와 관련한 2건, 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문수, 04.9.24)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우여, 04.12.6),
다섯째,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05.9.28)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