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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07.05

주요내용
  • 지난 7월 24일(금) 오전 10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토론회가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24일(금) 오전 10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토론회가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개최되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것”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재산헌납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실행에 옮기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할 수 있을 것”고 언급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고, 서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연구소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다’며 ”당 차원의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부 현실을 살펴보고, 행정・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익 개념을 명확히 하고 면세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익성 검증제도 설치”

김진수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인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한도의 폭을 넓혀주고, 기부금의 구분을 공익성에 맞춰 재조정하여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공익의 개념과 기부금 수혜단체의 지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면세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인 공익성 검증제도와 공익성검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센터장은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주식출연시 세제상의 제한을 20% 정도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액자산 기부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의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태 의원은 “기부의 기본 원칙은 기부자의 편의성 도모와 명예 존중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악용되거나 기부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려는 뜻을 갖은 기부자를 위해 기부방식을 편의적으로 개선해주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의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120만원 범위 내 전액 소득공제 방안 검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식기부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제한은 기부자와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예”라며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주식기부에 대한 세제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기부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소득공제 하는 방안 검토와 기부금 수혜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의 주체와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취득 비율 20% 완화”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청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은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도 비영리교육재단과 같이 지정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격상해 줄 것”과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취득 비율을 20%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제처와의 조율 통해 개인기부 민원처리 간소화”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정책과 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인기부 민원처리가 현재 복잡하게 되어있어,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법제처와의 조율을 통해 편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건물에 호를 지어 뜻을 기리는 등의 예우 방안 모색과 기부자-수혜자간 기부목적과 용도가 상충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부내역의 명확한 공개, 기부금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통해 신뢰도를 높혀야... ”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영섭 기회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개인의 소득공제비율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소득공제한도초과분에 대한 이월 공제를 몇년에 걸쳐 허용하는 등 다양한 기부금 공제 혜택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주 조세정책관은 “기부수혜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익성 검증제 도입, 기부금 사용내역의 명확한 공개, 기부금 관리체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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