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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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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7.03.23

주요내용
  •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시리즈 1차에 이은 2차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가 2월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진수희의원실 주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사회자 : 진수희의원

▶ 발제자 : 정해덕(변호사)

▶ 토론자 :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최내현(한국 인터넷 콘텐츠협회), 최정혜(인터넷 기업협회), 유의선(이화여대교수),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감시팀장)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시리즈 1차에 이은 2차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가 2월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진수희의원실 주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진수희(한나라당의원)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영향으로 인터넷 환경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인터넷 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포털이 사이버상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검색의 영역을 넘어서 유통․광고․언론의 영역, 심지어는 선거의 영역까지도 영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형포털 역기능현황의 진단 및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검색 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 토대 마련을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고 말했다.

 

임태희(여의도연구소 소장)는 “사이버 인터넷 문화가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불공정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산업이 균형적 발전을 하는데 포털이 그 중심역할을 하여야 하고, 튼튼한 콘텐츠 제작과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인터넷 거래에서의 법적제도보완과 건전한 균형발전을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정해덕(변호사)은 발제를 통해 “포털(portal)은 토털(total)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에 따른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중요한 것은 포털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인데 2005년도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전체 포털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규모와 유통단계의 시장 지배력, 게임 및 포털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확대규모 등으로 볼 때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포털은 시장 지배적 우위를 이용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지배적 남용행위, ▶부당한 담합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포털업체의 중소콘텐츠기업과의 수익률 일방적 책정행위, 2000년 초반까지 무료였던 사이트검색등록방법을 유료화하며 그에 따른 심사료, 포털업체와 인터넷뉴스 공급업체의 컨텐츠 공급 계약서 내용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털업체는 사업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신문고시의 제정을 예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고시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는 포털을 `코털'에 비유하며 "인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삐져 나오면 보기 흉하다"며 "너무 돌출해서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바람직한 유통문화의 장애물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문고시와 같은 포털고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포털이용자와 시장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내현(한국 인터넷 콘텐츠협회)은 “한국식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콘텐츠를 제공할 기회를 얻은 소수만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이도 힘의 차이로 인해 이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참고로 네이버 첫 화면 인터넷 검색 시 18개중 16개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나 타사의 시장진입 배제를 추측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털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며, 계약서 조항의 내용보다 검색본연에 충실할 수 있는 페이지 비중의 규제에 대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정혜(인터넷 기업협회)는 “포털은 복합적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업체로써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없으며, 포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력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신문업체들의 강제적 유료 판매 행위의 유사점이 없고, 입증사실 또한 없음으로 고시제정을 검토할 정도로의 문제점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의선(이화여대교수)은 “시장지배력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남용에 있어 관련 시장협정이 중요하나 신문법과 같은 과잉규제가 우려되며, 인터넷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묵인하긴 어렵지만 포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감시팀장)은 “독과점 고착 심화 부분의 문제에 있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낮추거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정파악에 앞장서고 토론내용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며, 실태파악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방청객 토론에서 변희재 대표(미디어 빅뉴스)는 최정혜 과장의 자료 신뢰성 발언에 대해 “지난해 설문조사가 힘들었던 이유는 중소업체들이 포털사에 찍힐까 두려워해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포털사들이 불공정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서서 발언할 수도 없을 만큼 포털이 권력화 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우석,  진수희의원, 임태희의원, 박희태의원등과 관련분야 기자 20여명이 참여하여 포털의 공정거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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