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소
2007.02.06
Ⅰ. 개요
□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배경 및 철학
❍ 여의도연구소는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 계층을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청년실업, 이렇게 해결하자’,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 ‘IMF 10년, 재도전 희망 찾기’에 이어 제 4차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방안 마련
❍ 직업 재활이 장애인 문제해결의 핵심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 ‘근로욕구’가 장애인의 욕구 1순위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일터와 제도가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
❍ 이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교환하고 연구소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Ⅱ. 장애인 취업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취업 지원 현황
❍ 1990년 제정, 200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법률적 지원의 근간이 됨
- 동 법에 따라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수행
・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 수행
・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사항이 있음
- 동 법률 등의 지원에도 △중증장애인 문제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미비 △취업률 감소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구직자 구성 변화에 따른 능동적 서비스 미비 △고학력 장애인 대처 미흡 △직종격리 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장애인 취업 현황
❍ 등록 장애인 160만명의 실업률이 23%로 전체 실업률의 6배 이상이며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100명 중 3명에 불과
- 전체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률 2%도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부문 고용률은 2004년도 의무고용률 2%를 최초 달성한 이래, 2005년 2.25% 등 증가 추세
❍ 저임금, 저기능 직종 중심 및 중증장애인 소외
- 구직자는 고졸이 52.0%로 가장 많고 초대졸 이상이 16.7%를 차지하나 구인은 학력무관 38.1%, 초등졸 33.2% 등 대부분 저임금, 저기능 직종이 주류를 이룸
-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경증장애인의 1/4 수준에 불과
Ⅲ. 정책 제안 예시
□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 장애인 일터 창출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2.5%로 0.5%p 상향조정 검토
- 장애인고용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의무고용률이 따라가지 못해 3%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학계‧정계에서 확산
・ 현행 의무고용률 2%는 1993년에 정해졌으며 당시 장애인등록인구는 24만8천여 명인데 비해 2005년 현재는 200만여 명으로 7배 증가
❍ ‘농‧축산 직업능력개발 센터’운영 등 중증장애인 일터지원
- 농‧축산 등의 1차 산업은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작물수거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중심이어서 발달장애 장애인에게 적합
・ 발달장애(자폐증)는 신체장애를 수반하지 않지만 지적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서 중증의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대부분 보호고용형태로 취업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 참여기회 제공
❍ 장애인고용기금 안정화
- 현행 장애인고용기금은 의무고용률 위반에 따른 부담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재원이 불안정
- 정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재원마련
・ 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사업과 관련한 경상비는 전액 일반회계로 충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장애인 근로강화 대책마련
-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최저생계비가 급여보다 많을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우선 적용,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근로소득을 「장애인의 소득은 50%만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 보조공학은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
- 보조공학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활보조기구 등의 보조공학 산업 육성
❍ 국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컨벤션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고용, 지업능력개발, 인권 등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제반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공간 마련
・ 2011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저개발국로부터 장애인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전수요청이 많음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 급격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은 공공부문 우선적용, 민간기업 일정기간 유예
❍ ‘외부 협력형 표준사업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회사 및 지분참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의 고용을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입
❍ 중증장애인 1명 고용을 경증장애인 2명 고용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도 운영
❍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등 감각장애와 지체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적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업무형역(전화걸기, 출장업무, 의사소통지원, 데이터 입력 등)에 대해 근로지원인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인적지원(근로지원인)을 포함하여 고용관리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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