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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9/12(월)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5.09.13

주요내용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나경원의원실에서 주관한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9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나경원의원실에서 주관한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9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에 관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Up-Grad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북한, 수형자, 청소년, 군 인권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인권을 검토했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공청회 격려사를 통해 “오늘 공청회 주제인 인권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국가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우리 한나라당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단계로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문화대국을 만들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에서 북한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군인, 청소년, 수형자 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5대 인권법 제정은 말로만 선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역설하였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21세기 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그 가운데 인권을 다룬다”며 “조만간 김문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북한 인권에 관한 공청회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피부색, 장애인, 탈북자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인권이 발전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5대 인권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인권선진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덕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연희 의원(법사위원장), 김문수의원, 서병수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최경환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황진하의원, 임태희의원, 전여옥의원 등이 많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참석하여 인권선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 외국인노동자 인권 : 설동훈(전북대 사회과학대 교수)
■ 북한 인권 : 김문수(국회의원)
■ 북한 인권 :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 수형자 인권 : 이국재(대한변협 인권이사)
■ 청소년 인권 : 배병호 (변호사)
■ 군 인권 : 송기춘 (전북대 법과대학교수)
■ 인신보호법 : 이명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정담당관) 아래는 이날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주제발표 :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인권 개선에 관한 의제를 선점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우파는 안보를 중요시했고 인권을 경시.
- 인권은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이며 이에 정통보수 야당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나라당도 인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 - 피의자 · 피고인 · 수형자 등의 인권과 보장 수준은 인권선진국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로 부각됨.
■ 외국인노동자 인권 : 설동훈(전북대 사회과학대 교수)
-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세를 걷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 함.
■ 북한 인권 : 김문수(국회의원)
- 헌법에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고 탈북자도 한국에 와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므로 탈북자 인권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 서독도 동독에서 있었던 일을 약 30여 년간 기록하여 통일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 자료로 사용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컸으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북한주민 인권기록보관소를 만들어야함.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을 3년 연속 제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기권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준비 중임. 대한민국도 꼭 통과 시켜야함.
■ 북한 인권 :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유럽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헬싱키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즉 정권은 인정하되 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한나라당도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거기에 무게를 싣고 나서 추진해 나가야 함.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기 위해서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여고생의 길거리 흡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명단에 오른 사람의 인권 등 원리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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