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소
2008.07.24
▶ 사회자: 하현철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자 :
- 양금승 팀장(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소한섭 팀장(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 토론자 :
박시룡 논설실장(서울경제신문), 황동언 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박귀현 부장(한국무역협회 무역규제/애로신고센터),하현철 팀장(여의도연구소 경제팀)
여의도연구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함께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과제와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되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 정치권은 공천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며, 공천자체에만 몰입하여 총선전략이나 공약은 뒷전이 되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정책개발에 매진해야한다”며 “그것이 바로 여의도연구소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소장은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법제정,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여전히 많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을 옥죄면서 경제활성화를 막고 있으며, 불량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 등 체계화된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토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규제개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팀장은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은 역차별적 규제 개선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등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정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 ▶투자 프로젝트별 규제애로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점 개혁과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저해 핵심규제 개선(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규제의 개선, 대기업 관련규제 폐지, 경쟁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금산분리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경영권 방어수단의 보완, 노동시장 관련규제의 완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별 관련규제 일괄 해소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를 꼽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장은 발제를 통해“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와 관련 현장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규제총량(중 약 70%가 중소기업관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중첩되거나, 규제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 등은 조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다만, 규제자체가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발과 환경의 관계 등은 그 규제가 갖는 가치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구성 ▶중소기업청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 설치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제정 등이 필요한데,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노력 및 규제개혁 촉진법 제정 등의 노력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실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집행과정과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의원입법 형태의 규제’와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한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규제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홍보 강화’, ‘경제논리를 넘어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팀장은 “우리나라는 효율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주동형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제도의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구제에 대한 심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입법제도 개선목표가 의원입법과정의 규제심사기능 강화에 있으므로, 의원입법과정에서 규제심사가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귀현 한국무역협회 무역규제부장은 “규제개혁에 있어서 정부와 경제단체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규제개혁 사업추진시 경제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단체장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닌 민간출신으로 선임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화 사회의 관점에서 토지이용기준을 마련해야하며,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점 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하현철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허가 규제에 있어 그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이 많은 후진적 규제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자와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진입 관련 규제가 많으며, 규제개혁이 실행없이 말로만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폐쇄형 경제구조에서 개발형 경제모델 시행 당시 도입된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 자본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가 우선되어야하며, 자유․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장,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실장,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팀장,박귀현 한국무역협회 무역규제부장,하현철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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