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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연구위원, '조세정책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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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7.08.11

주요내용
  • 9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세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됐다.

 

 

 

 

9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세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여의도연구원의 이종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법개정안 중 주요 쟁점사안으로 격화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주요 발표 내용으로 다뤘다.

 

토론회에서 이종인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영과 시장경쟁력 악재로 제품가격 인상, 협력업체 단가인하, 근로자 월급인상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덧붙이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 여건을 악화시키고, 서민·근로자·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국민증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단기적 법인세 현행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와 아울러 누진구간 단순화 또는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이 위원은“보수정부 10년간 단 1차례의 감세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담세능력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9.3만명 대상으로 증세를 해봐야 최대 2조원 세수가 가능하며, 이를 국민에게 분배해도 지니계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가세수로 예상되는 4.7조원으로는 최소 187조 원에 달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추진 재원에 턱없이 모자라 소득재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문 대통령의 부자증세 선언은 막대한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눈가림으로, 부자증세, 핀셋증세라는 포퓰리즘 용어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