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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연구위원,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보고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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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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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박대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주관하는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1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박대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주관하는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1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연구원의 이종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에 대한 의견 제안과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이종인 연구위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빨리 통과시켜 해외 제조,수출업제에 대한 실사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FTA 등 국가, 지역간 협력협정에 최소한의 식품교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식품이력 관리추적제도의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라며 “우리 역시, 식품이력추적체계를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블랙컨슈머가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은 중소사업자들”이라며 “대기업들은 나름의 대응전략과 노하우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식품안전을 포함한 소비자안전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체계를 보면 형식상 공정위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간 총괄조정기능도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 “소비자정책당국에서 중점적으로 부처조정, 독자추진되어야 한다”며 현행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명희 의원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존립근거이자 정부 소비자정책의 핵심으로, 식품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결함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제고하는 가는 소비자정책과 소비자권리실현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입법시행중인 제조물 책임법과 제조물책임보험의 실효성 제고방안, 사소한 결함을 트집잡아 기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남용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여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소비자정책대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과장 ◌김정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부장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이찬민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