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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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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0.05.07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지난 5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리척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 필요"

박희태 의원(한나라당 前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비리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며 “비리척결을 위해 이제까지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었지만 끊임없이 비리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초기 공직사회는 박봉으로 월급 갖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생존수단으로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넉넉치는 못해도 생활은 가능한데 비리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패를 방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

들고, 그것이면 비리척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비리척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립통해 견제 기능 확보,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간의 견제 방안 마련 필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들어 기초단체장 비리, 교육계비리, 스폰서 검사 비리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했던 시기에는 부패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문화처럼 자리잡은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직비리척결은 선진일류국가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4월 28일)한 결과 “검찰에 대해 국민의 65.4%가 불신하고 있으며, 68.9%가 검찰이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3.4%가 검찰이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답변하였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을 통한 견제기능 확보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민간이 일정부분 사후통제 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마무리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법적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대안까지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위해 독립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권력형 비리와 고위직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 담당해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사정기구를 두고, 권력형 비리와 고위직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후, 고비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권력형 부패에 수사의 공정성, 엄정성 확보될 수 있으며,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비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 장 ․ 차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범하는 범죄를 담당해야 하며, 수상대상으로는 형법 122조 내지 132조의 죄(공무원의 범죄)와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각 특별법,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법 방지법, 변호사법, 조세포탈 관련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고비처는 대통령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기관 독립성을 확보해, 기존 검찰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강제수사권한을 보장해 권력형 부패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비처 신설시, 독립성 명기하여, 사후의 정치적・편의적 고려에 의한 독립성 훼손 막아야..."

한상회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비처를 신설할 때는 독립성을 명확히 명기하여, 사후의 정치적・편의적 고려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을 방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고비처의 수사대상은 청와대를 비롯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뿐 아니라 행정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장, 법조인 출신보다 시민단체 인사 더 적절..."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비처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명칭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관장은 법조인 출신보다는 직역이기주의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민단체 인사가 더 적절하며 그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보장해 대통령의 임기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실무진인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일신에 초점 맞춰, 효율적이고 적절한 통제방식 강구해야,.."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고비처의 독립성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기관장 및 특별검사들의 의지의 문제이며 조직 권한이나 규모면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 내부비리, 권력 눈치보기 등의 문제가 더 쉽게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고비처 설치보다는 검찰의 일신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적절한 통제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효과적으로 견제할 장치 마련해야.."

이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스폰스 관행이 만연해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부패척결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하면,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장 및 소속 검사 임명 관련 국회(여당, 야당), 변협 등의 추천•임명동의 △공수처 업무 국회보고 등 견제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김소남의원, 박희태의원(前 대표최고위원), 진성호의원, 손숙미의원, 이상득의원, 이애주의원, 임동규의원, 원희목의원, 정옥임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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