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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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5건 발의 <2009.11.24> 2009.11.26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상향조정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담부자산 기부 時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
임대용 부동산 기부 時 취·등록세 면제,
공익법인 설립요건 완화와 기본재산 처분규정 완화,
농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부문화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절실”
“기부를 위한 입구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첫번째 과제”
 

진수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수개월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 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그 논의 결과,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주어 『기부의 양적확대』를 이루는 것, 즉, 기부를 위한 입구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는 결론지었음

이렇게 『입구』를 열어 주고, 기부의 투명성, 적시성, 적소성 확보를 위해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해나갈수 있는 『기부의 질적개선』, 즉 『출구』를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면, 세간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 

우려만을 의식해서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기부문화의 혁신은 이룰 수 없음.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등 현재 기부를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국가가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2007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 비중은 GDP대비 0.9%(8조 5,914억원)로 미국(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자선적 기부금(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석)은 기업(67.8%) 비중이 개인(15.7%)보다 약 4.3배 이상 많은 실정으로, 보다 많은 개인들의 기부유인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주장임. 

2007년, 우리나라의 기부규모는 8조 7,000억 원으로 10년 前 2조 5,000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비슷한 시기 미국의 274조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임. 지난 7월초,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재 331억 원을 선뜻 사회에 기부하여, 이를 계기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부문화 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 은 부족한 상태임.

지난 11월 9일,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와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良質)의 기부문화가 확립되기 위한 각계 각층의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수희․김용태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개정)

▲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5년으로 확대, 법정기부금은 2년으로 신설 (t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개정, 제4항 개정)

▲ 현금 외 자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용역기부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9호 신설)

▲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각호의 세율에서 50%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유예시켜 주어, 부담부자산의 기부의 활성화를 유도.(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개정)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함. (농지법 제6조제2항 제9호의3신설, 제7조제5항 신설, 제10조제1항제5호의4 신설, 제23조제1호 개정)

▲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범위를 100%로 확대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 여건을 개선해주고,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개정)

▲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해서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서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개정)

진수희․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기부관련 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관계부처 등에서 제도관리의 어려움, 세입 감소, 형평성 및 사회적 논란 등을 이유로 보류되어 왔지만, 이제는 기부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良質)의 기부문화 확립을 위해 과감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 시작의 단추를 수년간 논의해온 ”기부관련 제도 완화“로 채우려 한다.” 고 밝혔음.

2009. 11. 24
국 회 의 원 진 수 희 ․김 용 태


<출처: 진수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 홈페이지 발췌>

 

 

관련자료 : http://www.sheechin.org/blog/blog_view.php?boardidx=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