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매물도 급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연간 전세 상승률이 26%로, 4% 수준이었던 1년 전에 비해 6.5배 폭등한 것이다. 전세뿐 아니다. 월세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10% 내외로 상승했다.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이 3분의 2토막 나고, 서울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0%나 감소했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급증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에서도 읽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이 법 개정 이전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월세 증감에 관한 불만이 3배씩이나 늘었고, 특히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과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부실한 임대차 분쟁 관련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혼선과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학박사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30000408)
*본 사설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