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지난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재산 처분 규정 완화 농지 기부 활성화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채널 확대를 통한 카드 포인트 기부 활성화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관련 항목 추가 혹은 모금 기관별 인터넷발급 영수증의 국세청 인정 방안 마련) ▲비영리단체 제출 서식 및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부금 유형 공익성 기준으로 이원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기부금의 유형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과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으로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부금을 이원화할 경우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50%로 ,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보다 더 큰 기부액이 기부단체에 주어지도록 해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담부자산 기부 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현금으로 내어야 할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보다 더 큰 기부액이 기부단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소액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기부단체의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소액기부자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장학재단의 법정기부금 50%수준으로 인상해야.."
이청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은 "비영리교육재단관련, 장학금 등의 기부자에게 50%의 법정기부금률을 적용하면서 공익장학재단에 15%의 지정기부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개인의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과 같은 50% 수준으로 인상 또는 30%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명예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공직자로 취임할 경우, 본의 아니게 재산증식이 되었다면, 상식수준에서 자진 헌납 후 공식취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코드 부여해 현황파악 및 관련정책 수립 가능하도록..."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부수여단체가 법정, 특례, 지정기부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 기부금 공제비율이 달라 기부자 혼란발생 및 정부의 단체현황 파악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혹은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코드를 부여하여 단체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비영리단체의 보고서식이 다양하고 서식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다”며“보고서식의 정형화시켜,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부금 유형 단순화,체계화 통해 기부금 단체 간 형평성 제고되어야..."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지정 취소 및 명단 공개 ▲공익법인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등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외부감사 등 의무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보관과 관련한 의무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 체계화하여 기부금 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기부 범위 및 세제 혜택 확대해야...."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용역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역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며 " 이를 통해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동시에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김용태의원, 신영수의원, 손숙미의원, 안경률의원, 유정현의원,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