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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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발간]서민금융 현황과 과제 :이자제한법과 금융소비자보호-통권18호 vol. 2010-05

여의도연구소2010.12.16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금리 부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유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주호영, 국회의원)에서는 이자제한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① 현행 최고이자율의 적정성 제고 방안

‘97년 이전의 상한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 패턴으로 볼 때 현행 상한금리 44%는 사상 최저 수준인 시장금리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이는 독과점도가 높은 상위 대부업체들의 자본수익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상한금리는 34% 이하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 우선 추진 예정인 최고이자율 5%P 인하를 출구전략의 본격시행 전에 조속히 시행하고, 제2 금융권의 안정성을 감안하면서 1년 내에 5%P 추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효율성 개선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이해상충, 규제포획, 과도한 분산 문제가 있고, 특히 사금융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개선이 시급한 바, 이의 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에서도 이해상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한국은행에 물가 및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