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3.09.05

주요내용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대표토론문▮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뉴스 제공을 둘러싸고 국내, 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국내, 외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2. 제도적 쟁점에 관한 논의 동향

 



포털의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중에서 사법적 판단에 사회적 가치관과 법원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 등의 해외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 Aggregation 행위의 적법성 문제

 


AFP(Agence Francaise de Presse)의 자체 취재 뉴스 또는 자사가 허가한 타사의 사이트의 뉴스를 Google 사이트에 제공하자, AFP는 2005년 저작권 침해 및 불법이용(hot news misappropriation)으로 Google사를 고소하였다. 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가 끝나기 전인 2006년에 양사는 Google이 AFP의 허가를 받고 뉴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에는 AP통신이 All Headline News를 저작권 침해 및 불법이용 등으로 고소했다(AHN사건). 법원은 AP통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고, 불법이용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심리후 4개월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 AHN이 AP통신의 뉴스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과거의 사용에 대해서는 금전적 배상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법적인 판단이 사실상 유보된 가운데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차례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위헌 우려속에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미국 공정위(Federal Trade Commission)는 세가지 비공식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이용원칙(hot news misappropriation) 원칙을 각 주가 채택하는 방안, hot news misappropriation을 저작권에 포함하는 방안, 주 법을 배제하는 연방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