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9.09.10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Ⅰ. 대통령제(4년중임, 정․부통령제)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①제9차개정헌법인 ‘1987년 헌법’의 ‘87년체제’는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내 건 야당이 득표율에서여당에 패배를 안겨주면서 시작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2년 후인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민의를 무시한 ‘4․13호헌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시민항쟁을 촉발케 하였다. 그리고 그에 이은 ‘박종철고문치사’는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진다.1987년 헌법과 그 체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6․10민주항쟁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강화 등 국민주권적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상징되는 개헌을 가져오게 한 촉매였다. 그리고 여․야 합의의 형식으로 성안한 헌법개정안을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된 우리의 가치규범이1987년 헌법이다.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로...

현행의 헌법인 이 1987년 헌법은 유신헌법 즉 제4공화국헌법인 제7차개정헌법을 극복한 규범이었지만,1)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2) 비교하여 그 규범적 구성과 체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뚜렷이 구별되는 한 가지 점이 다름 아닌 대통령의 장기집권 배제를 통한 국민주권적 민주주를 실현하기 위한 뜻이었다. 대통령 간선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로 고치자는 것이었다.

②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직선 대통령의 ‘5년단임’이 당시의 국민적 합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지역의 정치적 맹주인 이른바 ‘3김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1969년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직 3회 연속을 가능케 한 제6차개헌의 이른바 ‘3선개헌’과 그 직후의 유신헌정체제로 들어서기 이전의, 그들의 정치원점이었던 제3공화국헌법의 4년중임제 구상의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언들이 없지 않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다. ‘5년단임’을 이들 3김씨는 받
아들였다. 그 순번이 거의 정하여진 것으로 암묵된 특정 정파․인물의순차적 권력 분점과 독과점을 인정해 준 체제였기 때문이다. 하나의특정 정권의 장기집권 체제를 인정해 준 것이 유신헌법이었다면, 87년헌법은 적어도 그 대통령직의 임기 및 재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