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독일 헌법학자 움바흐교수 초청 정책간담회-10/8(월)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8.07.23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는 ‘독일 선거제도와 독일 통일 이후 정당의 역할’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8일(월) 오후2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독일 헌법학자 움바흐(Dieter C. Umbach)포츠담대학 교수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첨부 이미지


여의도연구소는 ‘독일 선거제도와 독일 통일 이후 정당의 역할’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8일(월) 오후2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독일 헌법학자 움바흐(Dieter C. Umbach)포츠담대학 교수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움바흐(Dieter C. Umbach)교수는 현재 포츠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믠스트 대학에서 헌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등법원 수석판사를 역임하였다.

본 강의에 앞서 안병직 여의도연구소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가 통일이 되었을때 향후 어떤 문제점이 대두할것인지 궁금하다 ”고 인사말을 했다.

움바흐 교수는 간담회를 통해 “독일의 선거법은  보통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로 규정되어지며 독일은 ○봉건연방주 ○바이아르 공화국 ○나치시대 ○ 2차세계대전이후를 거쳐 오늘날의 기본법이 완성되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봉건연방주에서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로 지주등의 힘있는 권력자에게만 투표권이 행사되었으며, 바이아르 공화국(1919년~1933년) 시기를 거쳐 보통, 평등, 비밀, 자유 선거 기본법이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아르 공화국때 기본법이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 ‣직접민주주의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며 그 예로 ‘‣최소 5%조항(최소 유권자투표률의 5%이상 득표시에만 정당으로 인정)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헌법 명시되었다”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정당은 공공과제를 수행할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며, 의회가 가능하며, 정당을 통해 선거가 가능하게 되었고, 재정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일은 “후보자선거권인 ‘제1투표제’와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제2투표’”가 있으며, “제2투표를 통해 얻은 의석배분은 당원에게 의견을 물어 후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 표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유럽의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이 독일인에 국한하므로 투표권을 통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내에서의 인구밀도가 변하는 선거구변화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인데 이는 선거를 정치적으로 자기쪽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기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간 선거는 차별없이 방송매체, 방송시간대 등 무료로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하며, 선거에 대한 행정쟁의가 있을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움바흐교수는 ‘독일통일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분단된 국가가 통합될때는 동일한 ○법 ○화폐 ○군대에 대하여 합의를 통해 조약체결이 이루어지나, 독일통일의 경우 다른 국가(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로 종속된 것으로 말로는  통일이라는 서정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를 통한 국가간의 종속”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의 제도, 법, 조세, 교통 등에 대한 모든 제도를 받아들여야했고 이를 보고 공산주의자들은 식민지화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구 동 •서독간의 조약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식민지화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일통일이후의 문제점으로 ○시스템도입의 부작용(서독의 법제도가 동독으로 넘어올때 생기는 부작용) ○구 동•서독간의 범법적 인식의 문제(형법상의 문제) ○사유재산(구동독의 사유재산분배)의 문제 ○ 군사문제/비밀경찰 처리문제 ○시장경제도입의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