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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칼럼] 양도세 유예, 과세이연제 도입으로 실수요 1주택 자 세금폭탄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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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20.08.10

주요내용

‘이생집망’이란 신조어가 횡행하는 요즘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대책 남발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엄포를 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브레이크가 없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이나 나이, 직업군뿐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고 있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른바 7.10대책에서의 부동산세금 3종 세트 중과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크게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를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도 6%까지 인상하며, 양도세도 최고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 강화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비웃기나 하듯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는커녕 시장에서의 매물 잠김이 심해져 수급불균형이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이 인식한다는 반증이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취득세(거래세)와 종부세(보유세)에 더해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징벌적 과세는 집값안정도 실패할 뿐 아니라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일게 뻔하다.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으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할 공산이 크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3종 세금세트의 높은 세율은 다주택투기자나 갑부, 거대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반 국민들은 무탈하니 안심하라는 편가르기 식 정치적 제스처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양도세만 보더라도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대폭 오른 양도세로 실수요 1주택 자들의 부담까지 적지 않게 늘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양도세 문제의 해법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50만 달러(약 6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마저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가령,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그 차익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지만)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

집 가진 국민이 공공의 적(!)은 아니다. 임대시장의 공급자로서 주택시장의 선순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대신하여 주거정책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인 것이다. 시장원리와도 어긋나고 역효과만 확대재생산하는 억지대책을 버리고 제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학박사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본 기고문은 국제뉴스 칼럼란(2020년 8월 10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